'성희롱성 발언' 최강욱, 당원 자격정지 6개월... "만장일치" (naver.com)
'성희롱성 발언' 최강욱, 당원 자격정지 6개월... "만장일치"
민주 윤리심판원, 20일 징계처분 결정 오는 22일 비대위에 보고 후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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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.
민주당 윤리심판원(원장 박혁 변호사)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.
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경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.
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징계 배경에 대해 "(최 의원이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,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,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

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무슨 아직 덜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, 회의 석상에서 "XX이"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니 참. 격이 떨어지네요.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당에서만 맨날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죠?
그런 단어는 친구랑 둘이 있어도 안 씁니다 ㅎㅎ. 당원 정지 6개월 잘 당하시고, 자숙하세요 자숙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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